원효로1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승인재개발(도시정비형) · 용산구 원효로1가 원효로1가 82-1
용산구 원효로1가에 위치한 원효로1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재개발(도시정비형) 방식으로 추진되는 정비사업이며, 현재 진행단계는 추진위원회승인입니다. 대표지번은 원효로1가 82-1입니다.
진행단계
추진위원회승인
계획 세대수
2,743세대
임대 769세대 포함
용적률
427%
건폐율 28%
최근 경과
2026-08-3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선정
이 사업장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가장 최근 경과는 2026-08-31 설계자선정 계약(변경)입니다. 2021-10-15부터 11건의 경과가 공개되어 있어, 약 5년에 걸쳐 진행돼 온 사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절차상 다음 단계는 사업시행자지정이며, 이 사이트는 원문이 갱신되면 주 1회 수집으로 단계 변화를 반영합니다.
계획 세대수는 2,743세대로, 세대수가 공개된 서울 정비사업 583곳 가운데 상위 10% 안에 듭니다. 이 가운데 임대주택이 28%(769세대)입니다. 대지면적 64,852㎡(약 6.5만㎡)에 용적률 427%가 적용되어, 연면적 기준으로 대지의 약 4.3배를 짓는 계획입니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주거지역/상업지역)이 적용되며 (사업개요 원문 기재), 용적률 상한은 여기서 결정됩니다.
설계는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광장건축사사무소가 맡았습니다.
사업개요
규모
- 총 세대수
- 2,743세대
- 분양 / 임대
- 1,974세대 / 769세대
건축 계획
- 용적률
- 427%
- 건폐율
- 28%
- 층수
- 지하 5층 / 지상 40층
- 대지면적
- 64,852㎡
- 연면적
- 443,674㎡
용도지역 · 면적
- 용도지역(사업개요 기재)
- 도시지역 (주거지역/상업지역)
참여사
- 설계자
- (주)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주)건축사사무소광장
원문 사업개요에 기재되지 않은 항목: 구역 면적(도시계획), 시공사. 이 사이트는 공개된 값만 옮기며 없는 값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주택공급계획 — 전용면적별 6개 구간
| 구분 | 전용면적 | 세대수 |
|---|---|---|
| 분양 | 60㎡이하 | 1,087세대 |
| 분양 | 60㎡초과~85㎡이하 | 727세대 |
| 분양 | 85㎡초과 | 160세대 |
| 임대 | 40㎡이하 | 103세대 |
| 임대 | 40㎡초과~50㎡이하 | 123세대 |
| 임대 | 50㎡초과 | 543세대 |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 여부
가능지금은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는 매수 시 정상적으로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재개발)
이 판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일반적인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예외 인정은 서류로 요건을 입증해야 하고, 세대 분리·다물권자 여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 전에는 반드시 조합 사무실과 법무사·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이 구역에 왜 그 조건이 붙나 — 관리처분인가 전: 지위양도 자유
투기과열지구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는 매수 시 정상적으로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 확인 사항
- 관리처분인가 고시일 이후에는 10년 보유·5년 거주 1주택자 매물만 승계 가능합니다.
-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지어진 신축 지분 쪼개기 매물은 제외 대상입니다.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재개발). 투기과열지구 목록은 2026-05-15 기준(국토교통부 발표)이며 이후 변경됐을 수 있습니다.
예상 분담금 계산
예상 분담금 계산기
매수가·감정평가액·비례율을 직접 입력해 추가분담금과 예상 손익을 계산합니다. 자동으로 채워지는 시세 값은 없습니다 — 아는 숫자만 입력하세요.
100%가 기준. 조합 총회 자료의 실제 비례율(또는 예상치)로 조정하세요.
계산 결과
- 추정 권리가액(감평가×비례율)
- —
- 예상 추가분담금
- —
- 취득세(매수 + 준공 시 신축취득, 2회 합산)
- —
- 총 취득원가
- —
입력한 값만으로 계산한 단순 시뮬레이션입니다. 취득세는 1주택자 기준 대략치이며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최대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매도 시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않았고, 보유기간·다주택 여부·비과세 요건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별도로 확인하세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치도 · 배치도 · 조감도
원본 이미지 3장 펼쳐 보기· 조감도 · 위치도 · 배치도
조감도
위치도
배치도
원문에 올라온 원본 이미지를 그대로 참조합니다. 장당 수 MB 인 경우가 있어 펼칠 때만 내려받습니다. 원문이 이미지를 내리면 깨질 수 있습니다.
추진경과
정비구역지정
2021-10-15 ~ 2026-03-193건- 2021-10-15주민제안 : 주민-> 자치구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및 정비계획(안) 신청 | 주민 공람 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2022/05/06 ~ 06/07) 후 주민 설명회 개최(2022/08/30), 용산구의회 의견청취(결과:찬성의견 채택,2022/12/01)
- 2023-03-16주민제안 반영여부통보 : 자치구-> 주민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및 정비계획(안)사전검토-2022/06/20 운영규정 | 1차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및 정비계획(안) 사전검토단 자문회의 요청(2023/11/23), 용산구 정비계획 자문위원회(1차~4차, 2024/0513 ~ 2025/02/10) , 2차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및 정비계획(안) 사전검토단 자문회의 요청(2025/04/07), 2025년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보류, 2025/12/10)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원효로1가 구역지정 결정심의 통과 (2-26/03/19)
- 2026-03-19정비구역(변경)지정안 수립 : 자치구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원효로1가 구역지정결정심의통과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2025/12/10) 심의 결과 - 수권소위원회 이관 , 서울시 수권소위원회 (2026/03/19) 심의 통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
2025-11-01 ~ 2026-08-316건- 2025-11-01추진위원회구성(선출)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을 위한 추진위원 모집공고(2025/09/29) , 추진위원장 및 감사 후보자 등록 모집 공고(2025/10/19),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감사 후보자 확정 공고(2025/10/24), 제1차 예비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공고(2025/10/26)
- 2025-12-03동의서징구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동의서 징구 사전 안내 | 전자동의서 승인 (2025/12/16), 전자동의서 제출 실행(2025/12/17)
- 2026-03-03(변경)승인신청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신청및 제발 접수 서류 제출
- 2026-03-27(변경)승인동의율 : 62.9
- 2026-07-28업체선정선정업체명 : (주)제이앤케이도시정비
- 2026-08-31계약(변경)
설계자선정
2026-07-28 ~ 2026-08-312건- 2026-07-28업체선정선정업체명 : (주)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주)건축사사무소광장
- 2026-08-31계약(변경)
원문 · 확인
이 페이지의 내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 원문을 자동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최종 수집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