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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영등포1-9 재정비촉진구역

정비구역지정

재개발(도시정비형) ·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영등포동5가 81-1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에 위치한 25. 영등포1-9 재정비촉진구역은 재개발(도시정비형) 방식으로 추진되는 정비사업이며, 현재 진행단계는 정비구역지정입니다. 대표지번은 영등포동5가 81-1입니다.

진행단계

정비구역지정

계획 세대수

미확정

용적률

미확정

최근 경과

기록 없음

이 사업장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공개된 추진경과 기록이 아직 없습니다.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경과가 등록되기 전이거나, 원문에 날짜가 함께 적혀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페이지는 주 1회 자동으로 다시 수집하므로 새 경과가 올라오면 반영됩니다.

세대수·용적률·대지면적 등 사업개요 수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장은 현재 정비구역지정 단계로, 건축 규모는 통상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에 확정됩니다. 그 전까지는 정비계획상의 계획 지표만 존재하거나 변경 가능성이 커서 원문에도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공사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시공사는 조합이 설립된 뒤 조합원 총회 의결로 선정하므로, 정비구역지정 단계인 이 사업장은 선정 시점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사업개요

원문 사업개요에 기재되지 않은 항목: 총 세대수, 분양 / 임대, 용적률, 건폐율, 층수, 대지면적, 연면적, 용도지역(사업개요 기재), 구역 면적(도시계획), 시공사, 설계자. 이 사이트는 공개된 값만 옮기며 없는 값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 여부

가능지금은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영등포구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므로,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도 소유권이전고시(준공)까지 조합원 자격을 제한 없이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비규제지역)

이 판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일반적인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예외 인정은 서류로 요건을 입증해야 하고, 세대 분리·다물권자 여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 전에는 반드시 조합 사무실과 법무사·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이 구역에 왜 그 조건이 붙나 — 비규제지역: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없음

영등포구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므로,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도 소유권이전고시(준공)까지 조합원 자격을 제한 없이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 확인 사항

  • 동일 구역 내 매도인이 여러 주택을 보유한 '다물권자' 매물인지 조합 사무실에서 사전 확인 필요(1조합원 1입주권 원칙).
  •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지분 쪼개기 매물 여부 확인.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비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 목록은 2026-05-15 기준(국토교통부 발표)이며 이후 변경됐을 수 있습니다.

예상 분담금 계산

예상 분담금 계산기

매수가·감정평가액·비례율을 직접 입력해 추가분담금과 예상 손익을 계산합니다. 자동으로 채워지는 시세 값은 없습니다 — 아는 숫자만 입력하세요.

억원
억원
100%

100%가 기준. 조합 총회 자료의 실제 비례율(또는 예상치)로 조정하세요.

억원
억원

계산 결과

추정 권리가액(감평가×비례율)
—
예상 추가분담금
—
취득세(매수 + 준공 시 신축취득, 2회 합산)
—
총 취득원가
—
예상 손익예상 수익률
——

입력한 값만으로 계산한 단순 시뮬레이션입니다. 취득세는 1주택자 기준 대략치이며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최대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매도 시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않았고, 보유기간·다주택 여부·비과세 요건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별도로 확인하세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추진경과

공개된 추진경과가 없습니다. 원문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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