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제3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승인재개발(도시정비형) · 서대문구 홍제동 홍제동 306-2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홍제3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재개발(도시정비형) 방식으로 추진되는 정비사업이며, 현재 진행단계는 추진위원회승인입니다. 대표지번은 홍제동 306-2입니다. 정비구역 면적은 6,506㎡입니다.
진행단계
추진위원회승인
계획 세대수
미확정
용적률
648%
건폐율 60%
최근 경과
2011-08-16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
이 사업장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가장 최근 경과는 2011-08-16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 (변경)승인신청입니다. 2006-09-22부터 4건의 경과가 공개되어 있어, 약 5년에 걸쳐 진행돼 온 사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절차상 다음 단계는 사업시행자지정이며, 이 사이트는 원문이 갱신되면 주 1회 수집으로 단계 변화를 반영합니다.
계획 용적률은 648%입니다.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이 적용되며 (국토교통부 실고시 기준, 고시 2002-221호), 용적률 상한은 여기서 결정됩니다.
시공사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시공사는 조합이 설립된 뒤 조합원 총회 의결로 선정하므로, 추진위원회승인 단계인 이 사업장은 선정 시점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사업개요
건축 계획
- 용적률
- 648%
- 건폐율
- 60%
- 연면적
- 39,110㎡
용도지역 · 면적
- 용도지역(실제 고시)
- 준주거지역 (고시 2002-221호)
- 용도지역(사업개요 기재)
- 일반상업, 준주거
- 구역 면적(도시계획)
- 6,506㎡
원문 사업개요에 기재되지 않은 항목: 총 세대수, 분양 / 임대, 층수, 대지면적, 시공사, 설계자. 이 사이트는 공개된 값만 옮기며 없는 값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 여부
가능지금은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서대문구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므로,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도 소유권이전고시(준공)까지 조합원 자격을 제한 없이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비규제지역)
이 판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일반적인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예외 인정은 서류로 요건을 입증해야 하고, 세대 분리·다물권자 여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 전에는 반드시 조합 사무실과 법무사·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이 구역에 왜 그 조건이 붙나 — 비규제지역: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없음
서대문구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므로,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도 소유권이전고시(준공)까지 조합원 자격을 제한 없이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 확인 사항
- 동일 구역 내 매도인이 여러 주택을 보유한 '다물권자' 매물인지 조합 사무실에서 사전 확인 필요(1조합원 1입주권 원칙).
-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지분 쪼개기 매물 여부 확인.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비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 목록은 2026-05-15 기준(국토교통부 발표)이며 이후 변경됐을 수 있습니다.
예상 분담금 계산
예상 분담금 계산기
매수가·감정평가액·비례율을 직접 입력해 추가분담금과 예상 손익을 계산합니다. 자동으로 채워지는 시세 값은 없습니다 — 아는 숫자만 입력하세요.
100%가 기준. 조합 총회 자료의 실제 비례율(또는 예상치)로 조정하세요.
계산 결과
- 추정 권리가액(감평가×비례율)
- —
- 예상 추가분담금
- —
- 취득세(매수 + 준공 시 신축취득, 2회 합산)
- —
- 총 취득원가
- —
입력한 값만으로 계산한 단순 시뮬레이션입니다. 취득세는 1주택자 기준 대략치이며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최대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매도 시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않았고, 보유기간·다주택 여부·비과세 요건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별도로 확인하세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역 내 편입 필지
총 28필지 · 6,821㎡ · 1/2페이지
| 지번 | 면적(㎡) | 개별공시지가(원/㎡) |
|---|---|---|
| 306-2대 | 3,931.4 | 7,927,000 (2025.01 고시) |
| 306-19대 | 407.7 | 8,074,000 (2025.01 고시) |
| 307-28대 | 355.8 | 8,065,000 (2025.01 고시) |
| 173-36구 | 313.5 | 6,727,000 (2025.01 고시) |
| 173-4대 | 252.3 | 14,820,000 (2025.01 고시) |
| 173-3대 | 163.5 | 9,679,000 (2025.01 고시) |
| 173-2대 | 154.1 | 14,820,000 (2025.01 고시) |
| 306-12대 | 146 | 7,508,000 (2025.01 고시) |
| 306-4대 | 132.1 | 7,508,000 (2025.01 고시) |
| 306-6대 | 127.2 | 6,733,000 (2025.01 고시) |
| 306-11대 | 125.7 | 7,508,000 (2025.01 고시) |
| 306-16대 | 124.9 | 6,669,000 (2025.01 고시) |
| 306-5대 | 122.5 | 6,733,000 (2025.01 고시) |
| 173-29대 | 68.4 | 15,280,000 (2025.01 고시) |
| 173-1대 | 67.8 | 13,440,000 (2025.01 고시) |
| 306-14대 | 58.7 | 14,510,000 (2025.01 고시) |
| 306-17도 | 57 | 6,669,000 (2025.01 고시) |
| 330-402대 | 37.4 | 8,015,000 (2025.01 고시) |
| 253-24 구 | 33.5 | 13,300,000 (2025.01 고시) |
| 307-27대 | 31.6 | 6,669,000 (2025.01 고시) |
국토교통부 연속지적도·개별공시지가(VWorld) 기준. 구역 경계 폴리곤 내부에 포함된 필지만 표시하며, 준공연도·세대수 등 건축물 정보는 이 데이터에 없어 제공하지 않습니다.
위치도 · 배치도 · 조감도
원본 이미지 3장 펼쳐 보기· 조감도 · 위치도 · 배치도
조감도
위치도
배치도
원문에 올라온 원본 이미지를 그대로 참조합니다. 장당 수 MB 인 경우가 있어 펼칠 때만 내려받습니다. 원문이 이미지를 내리면 깨질 수 있습니다.
추진경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
2006-09-22 ~ 2011-08-164건- 2006-09-22추진위원회구성(선출)홍제시장조합을 해산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법에 의한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으로 홍제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재발촉하게 됨.
- 2006-09-22(변경)승인
- 2006-09-22(변경)승인동의율 : 60.9%
- 2011-08-16(변경)승인신청
주변 기피시설
구역 중심에서 반경 2km 안에 기피시설 지도에 실린 시설이 3곳 있습니다.
- 봉안당 2
- 변전소 1
- 한국불교태고종 백련사봉안당봉안당1.5km
- 현저변전소변전소1.6km
- 봉원사봉안당1.8km
소각장·하수처리장·변전소·LPG 충전소 등 14종. 공공데이터·OpenStreetMap 기준이라 빠진 시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피시설 지도에서 보기 →원문 · 확인
이 페이지의 내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 원문을 자동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최종 수집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