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양4동 A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재개발(주택정비형) · 광진구 자양동 자양동 57-90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자양4동 A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재개발(주택정비형) 방식으로 추진되는 정비사업이며, 현재 진행단계는 조합설립인가입니다. 대표지번은 자양동 57-90입니다. 정비구역 면적은 139,130㎡(약 13.9만㎡)입니다.
진행단계
조합설립인가
계획 세대수
미확정
용적률
미확정
최근 경과
기록 없음
이 사업장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공개된 추진경과 기록이 아직 없습니다.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경과가 등록되기 전이거나, 원문에 날짜가 함께 적혀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페이지는 주 1회 자동으로 다시 수집하므로 새 경과가 올라오면 반영됩니다.
세대수·용적률·대지면적 등 사업개요 수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장은 현재 조합설립인가 단계로, 건축 규모는 통상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에 확정됩니다. 그 전까지는 정비계획상의 계획 지표만 존재하거나 변경 가능성이 커서 원문에도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공사 정보가 원문 사업개요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정 여부는 아래 추진경과와 원문의 조합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개요
용도지역 · 면적
- 용도지역(실제 고시)
- 제3종일반주거지역 (고시 2025-356호)
- 구역 면적(도시계획)
- 139,130㎡
원문 사업개요에 기재되지 않은 항목: 총 세대수, 분양 / 임대, 용적률, 건폐율, 층수, 대지면적, 연면적, 용도지역(사업개요 기재), 시공사, 설계자. 이 사이트는 공개된 값만 옮기며 없는 값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 여부
가능지금은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광진구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므로,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도 소유권이전고시(준공)까지 조합원 자격을 제한 없이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비규제지역)
이 판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일반적인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예외 인정은 서류로 요건을 입증해야 하고, 세대 분리·다물권자 여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 전에는 반드시 조합 사무실과 법무사·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이 구역에 왜 그 조건이 붙나 — 비규제지역: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없음
광진구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므로,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도 소유권이전고시(준공)까지 조합원 자격을 제한 없이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 확인 사항
- 동일 구역 내 매도인이 여러 주택을 보유한 '다물권자' 매물인지 조합 사무실에서 사전 확인 필요(1조합원 1입주권 원칙).
-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지분 쪼개기 매물 여부 확인.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비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 목록은 2026-05-15 기준(국토교통부 발표)이며 이후 변경됐을 수 있습니다.
예상 분담금 계산
예상 분담금 계산기
매수가·감정평가액·비례율을 직접 입력해 추가분담금과 예상 손익을 계산합니다. 자동으로 채워지는 시세 값은 없습니다 — 아는 숫자만 입력하세요.
100%가 기준. 조합 총회 자료의 실제 비례율(또는 예상치)로 조정하세요.
계산 결과
- 추정 권리가액(감평가×비례율)
- —
- 예상 추가분담금
- —
- 취득세(매수 + 준공 시 신축취득, 2회 합산)
- —
- 총 취득원가
- —
입력한 값만으로 계산한 단순 시뮬레이션입니다. 취득세는 1주택자 기준 대략치이며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최대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매도 시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않았고, 보유기간·다주택 여부·비과세 요건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별도로 확인하세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역 내 편입 필지
총 746필지 · 124,787㎡ · 1/38페이지
| 지번 | 면적(㎡) | 개별공시지가(원/㎡) |
|---|---|---|
| 203-21 도 | 12,019.5 | 2,376,000 (2025.01 고시) |
| 43-40 도 | 3,065.5 | 1,832,000 (2025.01 고시) |
| 199-2대 | 2,396.5 | 5,686,000 (2025.01 고시) |
| 200 대 | 1,648.2 | 5,483,000 (2025.01 고시) |
| 57-160도 | 1,485.5 | 2,025,000 (2025.01 고시) |
| 236-156종 | 1,299.8 | 6,001,000 (2025.01 고시) |
| 197-8도 | 1,248.8 | 1,767,000 (2025.01 고시) |
| 57-156대 | 1,122.6 | 5,140,000 (2025.01 고시) |
| 203-18대 | 1,079.8 | 5,834,000 (2025.01 고시) |
| 57-3대 | 1,017.3 | 5,140,000 (2025.01 고시) |
| 52-124도 | 936.8 | 1,912,000 (2025.01 고시) |
| 48-7도 | 870.1 | 1,820,000 (2025.01 고시) |
| 52-161 도 | 867.7 | 1,912,000 (2025.01 고시) |
| 52-200 대 | 851.6 | 5,900,000 (2025.01 고시) |
| 52-65대 | 828.2 | 8,142,000 (2025.01 고시) |
| 63-1대 | 813.3 | 5,079,000 (2025.01 고시) |
| 206-10도 | 785.9 | 2,025,000 (2025.01 고시) |
| 202-32도 | 733.1 | 1,663,000 (2025.01 고시) |
| 816-80 도 | 690.2 | 2,007,000 (2025.01 고시) |
| 238-10대 | 680.5 | 8,471,000 (2025.01 고시) |
국토교통부 연속지적도·개별공시지가(VWorld) 기준. 구역 경계 폴리곤 내부에 포함된 필지만 표시하며, 준공연도·세대수 등 건축물 정보는 이 데이터에 없어 제공하지 않습니다.
위치도 · 배치도 · 조감도
원본 이미지 1장 펼쳐 보기· 조감도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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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경과
공개된 추진경과가 없습니다. 원문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주변 기피시설
구역 중심에서 반경 2km 안에 기피시설 지도에 실린 시설이 5곳 있습니다.
- 변전소 3
- LPG 충전소 2
- 뚝도변전소변전소530m
- 성수변전소변전소1.3km
- 성수변전소변전소1.7km
- 해양가스LPG 충전소1.8km
- 대성산업(주)동부충전소LPG 충전소2.0km
소각장·하수처리장·변전소·LPG 충전소 등 14종. 공공데이터·OpenStreetMap 기준이라 빠진 시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피시설 지도에서 보기 →원문 ·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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