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이전고시강서구 방화동에 위치한 무궁화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재건축 방식으로 추진되는 정비사업이며, 현재 진행단계는 이전고시입니다. 대표지번은 방화동 191-3입니다.
진행단계
이전고시
계획 세대수
미확정
용적률
미확정
최근 경과
기록 없음
이 사업장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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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고시 단계임에도 세대수·용적률 등 사업개요 수치가 원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는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공개된 항목만 그대로 옮기며, 공개되지 않은 값은 추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규모는 아래 원문 링크에서 조합 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공사 정보가 원문 사업개요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정 여부는 아래 추진경과와 원문의 조합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개요
원문 사업개요에 기재되지 않은 항목: 총 세대수, 분양 / 임대, 용적률, 건폐율, 층수, 대지면적, 연면적, 용도지역(사업개요 기재), 구역 면적(도시계획), 시공사, 설계자. 이 사이트는 공개된 값만 옮기며 없는 값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 여부
가능지금은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강서구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므로,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도 소유권이전고시(준공)까지 조합원 자격을 제한 없이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비규제지역)
이 판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일반적인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예외 인정은 서류로 요건을 입증해야 하고, 세대 분리·다물권자 여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 전에는 반드시 조합 사무실과 법무사·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이 구역에 왜 그 조건이 붙나 — 비규제지역: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없음
강서구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므로,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도 소유권이전고시(준공)까지 조합원 자격을 제한 없이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 확인 사항
- 동일 구역 내 매도인이 여러 주택을 보유한 '다물권자' 매물인지 조합 사무실에서 사전 확인 필요(1조합원 1입주권 원칙).
-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지분 쪼개기 매물 여부 확인.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비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 목록은 2026-05-15 기준(국토교통부 발표)이며 이후 변경됐을 수 있습니다.
예상 분담금 계산
예상 분담금 계산기
매수가·감정평가액·비례율을 직접 입력해 추가분담금과 예상 손익을 계산합니다. 자동으로 채워지는 시세 값은 없습니다 — 아는 숫자만 입력하세요.
100%가 기준. 조합 총회 자료의 실제 비례율(또는 예상치)로 조정하세요.
계산 결과
- 추정 권리가액(감평가×비례율)
- —
- 예상 추가분담금
- —
- 취득세(매수 + 준공 시 신축취득, 2회 합산)
- —
- 총 취득원가
- —
입력한 값만으로 계산한 단순 시뮬레이션입니다. 취득세는 1주택자 기준 대략치이며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최대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매도 시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않았고, 보유기간·다주택 여부·비과세 요건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별도로 확인하세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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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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