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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주공7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해산·청산

재건축 · 강동구 상일동 상일동 187

이 사업장은 조합이 해산되었거나 청산 절차가 진행된 구역으로,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이 아닙니다. 공개된 마지막 경과는 2021-08-24 조합해산 조합해산입니다. 조합 해산은 준공까지 마친 뒤의 정상적인 청산일 수도, 추진 동력을 잃어 중단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아래 추진경과의 마지막 단계로 판단하셔야 하며, 이 사이트는 원문에 적히지 않은 해산 사유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상일동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는 상일동 빌라단지 통합 재건축이(가) 있습니다.

진행단계

조합해산·청산

원문: 조합청산

계획 세대수

1,859세대

임대 97세대 포함

용적률

250%

건폐율 18%

최근 경과

2021-08-24

조합해산

이 사업장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고덕주공7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재건축 방식으로 추진되는 정비사업이며, 현재 진행단계는 조합해산·청산입니다. 원문에는 조합청산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대표지번은 상일동 187입니다.

가장 최근 경과는 2021-08-24 조합해산 조합해산입니다. 2002-02-25부터 96건의 경과가 공개되어 있어, 약 19년에 걸쳐 진행돼 온 사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계획 세대수는 1,859세대로, 세대수가 공개된 서울 정비사업 583곳 가운데 상위 21% 안에 듭니다. 이 가운데 임대주택이 5.2%(97세대)입니다. 대지면적 89,869㎡(약 9.0만㎡)에 용적률 250%가 적용되어, 연면적 기준으로 대지의 약 2.5배를 짓는 계획입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적용되며 (사업개요 원문 기재), 용적률 상한은 여기서 결정됩니다.

시공사는 롯데건설입니다. 원문에는 "롯데건설(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설계는 아르누보종합건축사사무소가 맡았습니다.

사업개요

규모

총 세대수
1,859세대
분양 / 임대
1,762세대 / 97세대

건축 계획

용적률
250%
건폐율
18%
층수
지하 4층 / 지상 29층
대지면적
89,869㎡
연면적
324,728㎡

용도지역 · 면적

용도지역(사업개요 기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

참여사

시공사
롯데건설(주)
설계자
(주)아르누보종합건축사사무소

원문 사업개요에 기재되지 않은 항목: 구역 면적(도시계획). 이 사이트는 공개된 값만 옮기며 없는 값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주택공급계획 — 전용면적별 4개 구간
주택공급계획
구분전용면적세대수
분양60㎡이하364세대
분양60㎡초과~85㎡이하1,340세대
분양85㎡초과58세대
임대50㎡초과97세대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 여부

가능지위양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합이 해산·청산되어 조합원 지위양도를 제한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이 판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일반적인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예외 인정은 서류로 요건을 입증해야 하고, 세대 분리·다물권자 여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 전에는 반드시 조합 사무실과 법무사·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이 구역에 왜 그 조건이 붙나 — 조합 해산·청산: 지위양도 규정 해당 없음

조합이 해산 또는 청산되어 현재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단계가 아닙니다.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투기과열지구 목록은 2026-05-15 기준(국토교통부 발표)이며 이후 변경됐을 수 있습니다.

예상 분담금 계산

예상 분담금 계산기

매수가·감정평가액·비례율을 직접 입력해 추가분담금과 예상 손익을 계산합니다. 자동으로 채워지는 시세 값은 없습니다 — 아는 숫자만 입력하세요.

억원
억원
100%

100%가 기준. 조합 총회 자료의 실제 비례율(또는 예상치)로 조정하세요.

억원
억원

계산 결과

추정 권리가액(감평가×비례율)
—
예상 추가분담금
—
취득세(매수 + 준공 시 신축취득, 2회 합산)
—
총 취득원가
—
예상 손익예상 수익률
——

입력한 값만으로 계산한 단순 시뮬레이션입니다. 취득세는 1주택자 기준 대략치이며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최대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매도 시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않았고, 보유기간·다주택 여부·비과세 요건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별도로 확인하세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치도 · 배치도 · 조감도

원본 이미지 3장 펼쳐 보기· 조감도 · 위치도 · 배치도
  • 고덕주공7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감도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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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도

  • 고덕주공7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배치도

    배치도

원문에 올라온 원본 이미지를 그대로 참조합니다. 장당 수 MB 인 경우가 있어 펼칠 때만 내려받습니다. 원문이 이미지를 내리면 깨질 수 있습니다.

추진경과

  1. 기본계획수립

    2005-10-17 ~ 2006-01-172건
    • 2005-10-17주민공람공고 : 서울시기본계획수립 주민공람공고
    • 2006-01-17기본계획수립(변경)고시 : 서울시고덕택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 | 고시번호 : 서울시고시 제2006-27호 | 1.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 |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3.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 | 4. 계획설명서
  2. 안전진단

    2009-02-17 ~ 2009-06-115건
    • 2009-02-17안전진단신청 : 주민 -> 자치구고덕주공7단지아파트 예비안전진단 신청 | 신청사유 : 재건축안전진단 | * 첨부서류 | 1.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여건 등에 관한 현황도 | 2. 결함부위의 현황사진
    • 2009-03-18예비평가 : 자치구재건축안전진단 예비평가 결과 알림 | 1. 단지명 : 고던7단지 | 2. 위치 : 상일동 187 | 3. 동수 : 25 | 4. 세대수 : 890 | 5. 대지면적 : 89,869.4㎡ | 6. 준공일자 : 1983.12.15 | 7. 예비평가결과 : 안전진단 실시
    • 2009-03-19안전진단의뢰 : 자치구 -> 안전진단기관안전진단업체 지정 요청서 | 안전진단 실시업체 지정 요청
    • 2009-03-31안전진단 : 안전진단기관재건축 안전진단전문기관 설정 결과 알림 | 공동주택 현황 | 1.공동주택명 : 고덕주공7단지 | 2. 동수/세대수 : 25동/890세대 | 3. 연면적 : 63,316.72㎡ |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진단 비용 | 1. 안전진단기관 : (재)한국건설구조안전연구원 | 2. 대표자 : 이종수 | 3. 소재지 : 영등포구 영등포8가 76-1 삼환상가 216호 | 4. 낙찰금액(안전진단 비용) : 107,100,000원
    • 2009-06-11종합판정고덕주공7단지아파트 재건축안전진단 결과 통보 | 1. 아파트명 : 고덕주공7단지아파트 | 2. 동수 : 25동 | 3. 세대수 : 890세대 | 4. 연면적(㎡) : 63,316.7 | 5. 사용승인일 : 83.12.15 | 6. 평가등급(최종성능점수) : D급(52.90) | 7. 안전진단결과 : 조건부 재건축
  3. 정비구역지정

    2006-02-20 ~ 2014-12-318건
    • 2006-02-20주민제안 : 주민-> 자치구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제출
    • 2006-07-19주민제안 반영여부통보 : 자치구-> 주민정비구역지정(정비계획)안 주민 공람공고 알림
    • 2006-07-25주민공람공고 : 자치구고덕주공7단지아파트 정비구역지정(정비계획)안 공람공고
    • 2010-01-14구역지정(변경)고시 : 서울시정비구역지정 결정고시
    • 2009-07-22주민공람공고 : 자치구정비구역(정비계획)지정(안) 재공람공고_20090722
    • 2007-10-15정비구역지정(변경)신청 : 자치구-> 서울시정비구역 지정 신청(강동구->서울시) | 2007-10-31 고덕7단지 정비구역지정(안) 재공람공고(10-31~11-14) | 2007-11-06 정비구역 지정신청 보완요청(서울시->강동구) | 2008-03-07 정비구역 지정신청 보완접수(강동구->서울시) | 2008-07-10 고덕지구가이드라인 수립기준(안) 보완요청(서울시->강동구) | 2008-12-10 고덕택지지구 재건축 정비계획가이드라인 수립 | 2009-06-24 정비계획가이드라인 반영한 정비계획(안) 보완접수
    • 2010-06-03구역지정(변경)고시 : 서울시고덕주공7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계획)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강동구고시 제2010 - 38호
    • 2014-12-31구역지정(변경)고시 : 서울시정비구역변경지정 고시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14148호
  4.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

    2002-02-25 ~ 2016-04-1911건
    • 2002-02-25추진위원회구성(선출)추진위원회 구성 및 발족
    • 2003-02-25동의서징구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창립총회
    • 2003-09-29(변경)승인신청
    • 2003-10-27(변경)승인동의율 : 77.4%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통보
    • 2004-06-02(변경)승인신청
    • 2004-06-15(변경)승인동의율 : 75.79%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변경 승인서
    • 2006-01-01업체선정선정업체명 : (주)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 2006-01-01계약(변경)
    • 2010-06-27업체선정선정업체명 : (주)토코마
    • 2010-06-28계약(변경)
    • 2016-04-19계약(변경)
  5. 설계자선정

    2005-04-27 ~ 2020-05-1130건
    • 2005-04-27업체선정선정업체명 : (주)아르누보종합건축사사무소(주)성일종합건축사사무소
    • 2005-04-27계약(변경)
    • 2010-06-27업체선정선정업체명 : 아르누보종합건축사사무소해승종합건축사사무소
    • 2010-06-28계약(변경)
    • 2014-10-04업체선정선정업체명 : (주)아르누보종합건축사사무소
    • 2014-10-07계약(변경)
    • 2017-02-25업체선정선정업체명 : (주)아르누보종합건축사사무소
    • 2017-02-28계약(변경)
    • 2010-03-27총회개최조합설립 창립총회 개최 | 일시 : 2010년 3월 27일(토) 오후1시 | 장소 : 강동구 구민회관 3층 대강당 | 상정안건 | 제1호 안건 : 위원장 및 감사 연임 결의 건 | 제2호 안건 : 추진위원회 수행업무 및 비용(일체) 추인의 건 | 제3호 안건 : 교회 및 상가 합의결과 추인의 건 | 제4호 안건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 결의 및 사업계획 동의 건 | 제5호 안건 : 조합정관(안), 조합업무규정(안), 선거관리규정(안) 제정의 건 | 제6호 안건 : 임원(조합장, 이사, 감사) 및 대의원 선출의 건 | 제7호 안건 : 조합설립인가 이후 예산(안) 승인의 건 | 제8호 안건 : 사업추진방식 결정의 건 | 제9호 안건 : 총회 결의사항 중 추진위원회 및 대의원회 위임의 건
    • 2010-03-30(변경)인가신청
    • 2010-04-22(변경)인가동의율 : 88.62%
    • 2010-04-28법인등기법인등기 완료
    • 2010-06-22(변경)인가신청
    • 2010-07-26(변경)인가동의율 : 94.25%
    • 2010-08-10(변경)인가신청
    • 2010-08-11(변경)인가동의율 : 94.25%
    • 2011-03-10(변경)인가신청
    • 2011-04-13(변경)인가동의율 : 99.34%
    • 2011-06-14(변경)인가신청
    • 2011-06-21(변경)인가동의율 : 99.67%
    • 2012-09-21(변경)인가신청
    • 2012-10-15(변경)인가동의율 : 100%
    • 2012-11-26(변경)인가신청
    • 2013-01-02(변경)인가동의율 : 100%
    • 2014-01-27(변경)인가신청
    • 2014-02-18(변경)인가동의율 : 100%
    • 2016-02-18(변경)인가신청
    • 2016-03-22(변경)인가동의율 : 100%
    • 2020-03-18(변경)인가신청
    • 2020-05-11(변경)인가동의율 : 100%
  6. 사업시행인가

    2011-03-20 ~ 2017-04-1910건
    • 2011-03-20총회개최사업시행인가 등을 위한 정기총회 | 목 적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⑤항 및 조합정관 제20조에 의거 상정된 안건을 정기총회에서 의결 받고, 사업시행인가 신청 등 재건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함. | 상정안건 : 제1호 안건 : 조합수행업무 추인의 건 | 제2호 안건 : 공사가계약 체결 승인의 건 | 제3호 안건 : 사업비 예산 및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의결의 건 | 제4호 안건 : 사업시행계획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 의결의 건 | 제5호 안건 : 정비사업전문관리자, 설계자 및 교통영향평가 계약 변경의 건 | 제6호 안건 :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 2011-05-11(변경)인가신청
    • 2011-09-28(변경)인가
    • 2011-10-05(변경)인가고시동의율 : 99.6989%
    • 2013-12-19(변경)인가신청
    • 2015-02-02(변경)인가
    • 2015-02-04(변경)인가고시동의율 : 100%
    • 2017-03-09(변경)인가신청
    • 2017-04-13(변경)인가
    • 2017-04-19(변경)인가고시동의율 : 100%
  7. 시공자선정

    2010-06-27 ~ 2019-10-185건
    • 2010-06-27업체선정선정업체명 : 롯데건설(주)
    • 2011-03-22계약(변경)가계약 체결(롯데건설) | 확정대물변제방법 (확정지분제)
    • 2015-11-27계약(변경)공사도급계약서 체결(본계약 체결) | 고덕주공7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도급계약서
    • 2017-05-29계약(변경)
    • 2019-10-18계약(변경)
  8. 관리처분인가

    2011-12-03 ~ 2020-05-2013건
    • 2011-12-03분양신청의 통지/공고조합원 분양신청을 위한 분양공고 |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고덕주공7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187번지 일대 | 나. 면 적 : 89,869.40㎡ | 3.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사업시행인가(승인)번호:제2011-3호 / 사업시행인가 고시일:2011.10.05.) | 가. 지하4층~지상32층 / 아파트 19개동(1,608세대:소형주택98세대포함) / 부대시설 4개동 | 4.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 가. 기 간 : 2011년 12월 3일 ~ 2012년 1월 31일까지 | (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7:00) / 일요일, 공휴일 제외 | 나. 장 소 : 고덕주공7단지 단지내 상가(아상가) 2층 203호 | - 분양신청 장소 전화 : 02)426-1612, 1613 | - 조합사무실 전화 : 02)427-1244, 0386 / 팩스 02)427-0537 | 5.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 6. 분양신청자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 | 7. 분양신청방법 | 조합에서 지정 공고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조합 사무실에 제출 |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명기하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기타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분양신청서는 조합사무실에서 직접작성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2항에 의거 조합에서 통보한 분양신청 기간 내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등기우편 등) | ③ 분양신청 시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 후, 인감증명서(용도:분양신청 용)1통 및 주민등록등본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④ 분양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 상 단독세대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동일한 주민등록에 등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등본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⑤ 하나의 주택 등을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유자 전원이 분양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8.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협의하여 분양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 건축물 또는 그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 | 9. 토지등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및 권리내역을 조합에 신고, 제출하여야 함. | (소유권 처분관련 권리 『가등기권자, 가압류권자, 가처분권자, 예고등기권자 등, 및 기타 소유권 이외의 권리) | 10. 이주예정일 및 철거예정일 | ① 이주예정일 : 2012년 6월 ~ ② 철거예정일 : 2013년 1월 ~ | ※ 이주 및 철거기간은 예정일이며 인허가과정 및 조합 사정 등으로 변동될 수 있음.
    • 2012-01-31분양신청분양신청 완료 | 분양신청기간 : 2015-03-11-2015-04-14 | 조합원 분양신청 100% 완료
    • 2012-07-21총회개최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을 위한 2012년도 정기총회 | 일시 : 2012년 7월 21일(토) 오후2시 | 장소 : 강동구민회관 3층 대강당
    • 2012-07-27총회관련서류 공람공고 및 의견청취관리처분계획 공람 공고 | ① 공람기간 : 2012.7.27~2012.8.27(30일간) | ② 공람장소 : 고덕7단지(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상일동 207-1 3층)
    • 2015-12-02(변경)인가신청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 |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 -이주심의준비
    • 2016-02-23(변경)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 | 사업시행자 | 인가대상 | 토지소유권변환 | 건축물 및 건축시설 | 분양신청 및 권리신고 | 권리자별 관리처분(단위:인) | 소유권 외의 권리 | 세입자 대책 | 정비기반시설 | 평가액 또는 추산액 | 자금운용
    • 2016-02-24(변경)인가고시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 - 조합원 이주계획수립 및 이주관련 업무진행
    • 2017-03-13(변경)인가신청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신청 |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신청
    • 2017-05-12(변경)인가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 건축물 및 건축시설 | 분양신청 및 권리신고 | 평가액 또는 추산액
    • 2017-05-17(변경)인가고시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 2020-03-13(변경)인가신청
    • 2020-05-14(변경)인가
    • 2020-05-20(변경)인가고시
  9. 이주

    2016-05-09 ~ 2017-04-185건
    • 2016-05-09이주개시조합원 이주 개시 | 이주기간 : 2016년 5월 9일 ~ 2016년 9월 8일 (4개월 간)
    • 2016-09-08이주완료조합원 이주 완료 | 조합원 이주 100% 완료
    • 2016-10-14철거신고건축물철거·멸실신고 | 재건축을 위한 철거공사 | - 철거일자 : 2016년 10월 24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 2017-02-28철거완료재건축으로 인한 건축물 철거 완료
    • 2017-04-18착공신고감리업체명 : (주)유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현대공영(주)(주)아이비엔지니어링
  10. 일반분양승인

    2017-05-22 ~ 2017-05-253건
    • 2017-05-22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일반분양을 위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
    • 2017-05-24일반분양승인일반분양 승인 | 1. 대지위치 : 강동구 상일동 187번지 일대 | 2. 사업주체 : 고덕주공7단지(아)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3. 사업규모 | - 층수/연면적 : 지하4층/지상29층 | - 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20개동, 1,85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4. 분양대상 : 아파트 20개동 867세대 (일반공급 592세대, 특별공급 275세대) | ※ 특별공급 : 기관추천 83세대, 다자녀가구 84세대, 신혼부부 83세대, 노부모부양 25세대
    • 2017-05-25일반분양공고일반분양 공고 |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청약 신청방법 | 당첨자발표 | 계약 체결 | 발코니 확장 | 추가선택품목(유상 옵션)
  11. 준공인가

    2019-12-30 ~ 2020-01-022건
    • 2019-12-30인가
    • 2020-01-02인가고시공사완료일일자 : 20191230
  12. 이전고시

    2020-05-271건
    • 2020-05-27이전고시고덕7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이전고시 | 고덕7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20-1호
  13. 조합해산

    2021-08-241건
    • 2021-08-24조합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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