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9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LH)
조합설립인가중랑구 면목동에 위치한 면목9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LH)은 재개발(주택정비형) 방식으로 추진되는 정비사업이며, 현재 진행단계는 조합설립인가입니다. 대표지번은 면목동 527입니다.
진행단계
조합설립인가
계획 세대수
1,057세대
임대 230세대 포함
용적률
275%
건폐율 24%
최근 경과
2026-01-08
조합설립인가
이 사업장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가장 최근 경과는 2026-01-08 조합설립인가 (변경)인가입니다. 2025-06-10부터 7건의 경과가 공개되어 있어, 약 1년에 걸쳐 진행돼 온 사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절차상 다음 단계는 심의이며, 이 사이트는 원문이 갱신되면 주 1회 수집으로 단계 변화를 반영합니다. 원문에는 "동의율 : 74.17"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계획 세대수는 1,057세대로, 세대수가 공개된 서울 정비사업 583곳 가운데 상위 42% 안에 듭니다. 이 가운데 임대주택이 21.8%(230세대)입니다. 대지면적 37,082㎡(약 3.7만㎡)에 용적률 275%가 적용되어, 연면적 기준으로 대지의 약 2.8배를 짓는 계획입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적용되며 (사업개요 원문 기재), 용적률 상한은 여기서 결정됩니다.
시공사 정보가 원문 사업개요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정 여부는 아래 추진경과와 원문의 조합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개요
규모
- 총 세대수
- 1,057세대
- 분양 / 임대
- 827세대 / 230세대
건축 계획
- 용적률
- 275%
- 건폐율
- 24%
- 층수
- 지하 2층 / 지상 30층
- 대지면적
- 37,082㎡
- 연면적
- 161,723㎡
용도지역 · 면적
- 용도지역(사업개요 기재)
-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원문 사업개요에 기재되지 않은 항목: 구역 면적(도시계획), 시공사, 설계자. 이 사이트는 공개된 값만 옮기며 없는 값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주택공급계획 — 전용면적별 6개 구간
| 구분 | 전용면적 | 세대수 |
|---|---|---|
| 분양 | 60㎡이하 | 362세대 |
| 분양 | 60㎡초과~85㎡이하 | 413세대 |
| 분양 | 85㎡초과 | 52세대 |
| 임대 | 40㎡이하 | 73세대 |
| 임대 | 40㎡초과~50㎡이하 | 40세대 |
| 임대 | 50㎡초과 | 117세대 |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 여부
가능지금은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중랑구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므로,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도 소유권이전고시(준공)까지 조합원 자격을 제한 없이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비규제지역)
이 판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일반적인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예외 인정은 서류로 요건을 입증해야 하고, 세대 분리·다물권자 여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 전에는 반드시 조합 사무실과 법무사·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이 구역에 왜 그 조건이 붙나 — 비규제지역: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없음
중랑구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므로,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도 소유권이전고시(준공)까지 조합원 자격을 제한 없이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 확인 사항
- 동일 구역 내 매도인이 여러 주택을 보유한 '다물권자' 매물인지 조합 사무실에서 사전 확인 필요(1조합원 1입주권 원칙).
-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지분 쪼개기 매물 여부 확인.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비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 목록은 2026-05-15 기준(국토교통부 발표)이며 이후 변경됐을 수 있습니다.
예상 분담금 계산
예상 분담금 계산기
매수가·감정평가액·비례율을 직접 입력해 추가분담금과 예상 손익을 계산합니다. 자동으로 채워지는 시세 값은 없습니다 — 아는 숫자만 입력하세요.
100%가 기준. 조합 총회 자료의 실제 비례율(또는 예상치)로 조정하세요.
계산 결과
- 추정 권리가액(감평가×비례율)
- —
- 예상 추가분담금
- —
- 취득세(매수 + 준공 시 신축취득, 2회 합산)
- —
- 총 취득원가
- —
입력한 값만으로 계산한 단순 시뮬레이션입니다. 취득세는 1주택자 기준 대략치이며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최대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매도 시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않았고, 보유기간·다주택 여부·비과세 요건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별도로 확인하세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치도 · 배치도 · 조감도
원본 이미지 3장 펼쳐 보기· 조감도 · 위치도 · 배치도
조감도
위치도
배치도
원문에 올라온 원본 이미지를 그대로 참조합니다. 장당 수 MB 인 경우가 있어 펼칠 때만 내려받습니다. 원문이 이미지를 내리면 깨질 수 있습니다.
추진경과
정비구역지정
2025-06-10 ~ 2025-12-265건- 2025-06-10주민제안 : 주민-> 자치구면목9구역 정비계획 입안 제안
- 2025-07-16주민제안 반영여부통보 : 자치구-> 주민면목9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공고 알림
- 2025-07-17주민공람공고 : 자치구면목9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공람공고
- 2025-09-24정비구역지정(변경)신청 : 자치구-> 서울시면목9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결정 요청
- 2025-12-26구역지정(변경)고시 : 서울시면목9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765호
조합설립인가
2025-12-29 ~ 2026-01-082건- 2025-12-29(변경)인가신청
- 2026-01-08(변경)인가동의율 : 74.17
원문 ·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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