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후암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승인재개발(주택정비형) · 용산구 후암동 후암동 264-11
용산구 후암동에 위치한 동후암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재개발(주택정비형) 방식으로 추진되는 정비사업이며, 현재 진행단계는 추진위원회승인입니다. 대표지번은 후암동 264-11입니다. 정비구역 면적은 82,173㎡(약 8.2만㎡)입니다.
진행단계
추진위원회승인
계획 세대수
미확정
용적률
미확정
최근 경과
2026-06-29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
이 사업장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가장 최근 경과는 2026-06-29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 (변경)승인입니다. 공개된 경과는 모두 4건입니다. 절차상 다음 단계는 사업시행자지정이며, 이 사이트는 원문이 갱신되면 주 1회 수집으로 단계 변화를 반영합니다. 원문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서 | 동의율 : 56 |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 1,150명. 동의율 56% (동의자 수 644 / 토지등소유자 수 1,150)"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세대수·용적률·대지면적 등 사업개요 수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장은 현재 추진위원회승인 단계로, 건축 규모는 통상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에 확정됩니다. 그 전까지는 정비계획상의 계획 지표만 존재하거나 변경 가능성이 커서 원문에도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공사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시공사는 조합이 설립된 뒤 조합원 총회 의결로 선정하므로, 추진위원회승인 단계인 이 사업장은 선정 시점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사업개요
용도지역 · 면적
- 용도지역(실제 고시)
-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시 2025-758호)
- 구역 면적(도시계획)
- 82,173㎡
원문 사업개요에 기재되지 않은 항목: 총 세대수, 분양 / 임대, 용적률, 건폐율, 층수, 대지면적, 연면적, 용도지역(사업개요 기재), 시공사, 설계자. 이 사이트는 공개된 값만 옮기며 없는 값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 여부
가능지금은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는 매수 시 정상적으로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재개발)
이 판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일반적인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예외 인정은 서류로 요건을 입증해야 하고, 세대 분리·다물권자 여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 전에는 반드시 조합 사무실과 법무사·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이 구역에 왜 그 조건이 붙나 — 관리처분인가 전: 지위양도 자유
투기과열지구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는 매수 시 정상적으로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 확인 사항
- 관리처분인가 고시일 이후에는 10년 보유·5년 거주 1주택자 매물만 승계 가능합니다.
-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지어진 신축 지분 쪼개기 매물은 제외 대상입니다.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재개발). 투기과열지구 목록은 2026-05-15 기준(국토교통부 발표)이며 이후 변경됐을 수 있습니다.
예상 분담금 계산
예상 분담금 계산기
매수가·감정평가액·비례율을 직접 입력해 추가분담금과 예상 손익을 계산합니다. 자동으로 채워지는 시세 값은 없습니다 — 아는 숫자만 입력하세요.
100%가 기준. 조합 총회 자료의 실제 비례율(또는 예상치)로 조정하세요.
계산 결과
- 추정 권리가액(감평가×비례율)
- —
- 예상 추가분담금
- —
- 취득세(매수 + 준공 시 신축취득, 2회 합산)
- —
- 총 취득원가
- —
입력한 값만으로 계산한 단순 시뮬레이션입니다. 취득세는 1주택자 기준 대략치이며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최대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매도 시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않았고, 보유기간·다주택 여부·비과세 요건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별도로 확인하세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역 내 편입 필지
총 664필지 · 84,290㎡ · 1/34페이지
| 지번 | 면적(㎡) | 개별공시지가(원/㎡) |
|---|---|---|
| 254-43도 | 4,343.7 | 2,088,000 (2025.01 고시) |
| 370대 | 3,185.9 | 5,665,000 (2025.01 고시) |
| 247-57 대 | 2,126.7 | 8,268,000 (2025.01 고시) |
| 376-1도 | 1,848.3 | 1,888,000 (2025.01 고시) |
| 303-6도 | 1,672.1 | 1,870,000 (2025.01 고시) |
| 244-119대 | 1,458 | 8,268,000 (2025.01 고시) |
| 255-9대 | 1,162.5 | 7,041,000 (2025.01 고시) |
| 194-23구 | 1,126 | 3,000,000 (2025.01 고시) |
| 247-52대 | 1,044.2 | 6,317,000 (2025.01 고시) |
| 244-5대 | 806.4 | 12,640,000 (2025.01 고시) |
| 286-2대 | 751.9 | 5,780,000 (2025.01 고시) |
| 249-7대 | 695.5 | 10,910,000 (2025.01 고시) |
| 252-4대 | 636.3 | 6,829,000 (2025.01 고시) |
| 252-1대 | 633.5 | 6,324,000 (2025.01 고시) |
| 247-15도 | 610.3 | 1,925,000 (2025.01 고시) |
| 247-69 구 | 599.5 | 5,583,000 (2025.01 고시) |
| 247-10대 | 493 | 5,829,000 (2025.01 고시) |
| 255-30대 | 475.9 | 5,453,000 (2025.01 고시) |
| 244-116대 | 472.5 | 6,242,000 (2025.01 고시) |
| 404-1도 | 463.5 | 1,956,000 (2025.01 고시) |
국토교통부 연속지적도·개별공시지가(VWorld) 기준. 구역 경계 폴리곤 내부에 포함된 필지만 표시하며, 준공연도·세대수 등 건축물 정보는 이 데이터에 없어 제공하지 않습니다.
위치도 · 배치도 · 조감도
원본 이미지 1장 펼쳐 보기· 위치도
위치도
원문에 올라온 원본 이미지를 그대로 참조합니다. 장당 수 MB 인 경우가 있어 펼칠 때만 내려받습니다. 원문이 이미지를 내리면 깨질 수 있습니다.
추진경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
2026-04-11 ~ 2026-06-294건- 2026-04-11추진위원회구성(선출)제1차 (예비)추진위원회 | 제1호 안건 『(예비)추진위원장 및 (예비)감사 선출 방법의 건』 가결 | 제2호 안건 『(예비)추진위원장 및 (예비)감사 선출의 건』 가결 | 제3호 안건 『운영규정(안) 심의 의결의 건』 가결
- 2026-05-06동의서징구동후암3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 징구 | 2026-05-06부터 2026-05-28까지
- 2026-05-29(변경)승인신청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제출 |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 1,150명. 동의율 56.17% (동의자 수 646 / 토지등소유자 수 1,150)
- 2026-06-29(변경)승인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서 | 동의율 : 56 |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 1,150명. 동의율 56% (동의자 수 644 / 토지등소유자 수 1,150)
주변 기피시설
구역 중심에서 반경 2km 안에 기피시설 지도에 실린 시설이 3곳 있습니다.
- 변전소 2
- 재활용·선별 1
- 순화변전소변전소1.7km
- 중구자원재활용처리장재활용·선별1.8km
- 중앙변전소변전소2.0km
소각장·하수처리장·변전소·LPG 충전소 등 14종. 공공데이터·OpenStreetMap 기준이라 빠진 시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피시설 지도에서 보기 →원문 · 확인
이 페이지의 내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 원문을 자동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최종 수집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