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승인재개발(도시정비형) ·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동 1358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대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재개발(도시정비형) 방식으로 추진되는 정비사업이며, 현재 진행단계는 추진위원회승인입니다. 대표지번은 신길동 1358입니다.
진행단계
추진위원회승인
계획 세대수
654세대
임대 226세대 포함
용적률
453%
건폐율 27%
최근 경과
2025-06-19
정비구역지정
이 사업장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가장 최근 경과는 2025-06-19 정비구역지정 구역지정(변경)고시 : 서울시입니다. 2023-08-24부터 2건의 경과가 공개되어 있어, 약 2년에 걸쳐 진행돼 온 사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절차상 다음 단계는 사업시행자지정이며, 이 사이트는 원문이 갱신되면 주 1회 수집으로 단계 변화를 반영합니다. 원문에는 "대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 | 고시번호 : 2025-318"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계획 세대수는 654세대로, 세대수가 공개된 서울 정비사업 583곳 가운데 상위 63% 안에 듭니다. 이 가운데 임대주택이 34.6%(226세대)입니다. 대지면적 13,713㎡(약 1.4만㎡)에 용적률 453%가 적용되어, 연면적 기준으로 대지의 약 4.5배를 짓는 계획입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 적용되며 (사업개요 원문 기재), 용적률 상한은 여기서 결정됩니다.
시공사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시공사는 조합이 설립된 뒤 조합원 총회 의결로 선정하므로, 추진위원회승인 단계인 이 사업장은 선정 시점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사업개요
규모
- 총 세대수
- 654세대
- 분양 / 임대
- 428세대 / 226세대
건축 계획
- 용적률
- 453%
- 건폐율
- 27%
- 층수
- 지하 5층 / 지상 43층
- 대지면적
- 13,713㎡
- 연면적
- 100,166㎡
용도지역 · 면적
- 용도지역(사업개요 기재)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원문 사업개요에 기재되지 않은 항목: 구역 면적(도시계획), 시공사, 설계자. 이 사이트는 공개된 값만 옮기며 없는 값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주택공급계획 — 전용면적별 6개 구간
| 구분 | 전용면적 | 세대수 |
|---|---|---|
| 분양 | 60㎡이하 | 274세대 |
| 분양 | 60㎡초과~85㎡이하 | 125세대 |
| 분양 | 85㎡초과 | 29세대 |
| 임대 | 40㎡이하 | 20세대 |
| 임대 | 40㎡초과~50㎡이하 | 20세대 |
| 임대 | 50㎡초과 | 186세대 |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 여부
가능지금은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영등포구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므로,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도 소유권이전고시(준공)까지 조합원 자격을 제한 없이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비규제지역)
이 판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일반적인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예외 인정은 서류로 요건을 입증해야 하고, 세대 분리·다물권자 여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 전에는 반드시 조합 사무실과 법무사·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이 구역에 왜 그 조건이 붙나 — 비규제지역: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없음
영등포구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므로,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도 소유권이전고시(준공)까지 조합원 자격을 제한 없이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 확인 사항
- 동일 구역 내 매도인이 여러 주택을 보유한 '다물권자' 매물인지 조합 사무실에서 사전 확인 필요(1조합원 1입주권 원칙).
-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지분 쪼개기 매물 여부 확인.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비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 목록은 2026-05-15 기준(국토교통부 발표)이며 이후 변경됐을 수 있습니다.
예상 분담금 계산
예상 분담금 계산기
매수가·감정평가액·비례율을 직접 입력해 추가분담금과 예상 손익을 계산합니다. 자동으로 채워지는 시세 값은 없습니다 — 아는 숫자만 입력하세요.
100%가 기준. 조합 총회 자료의 실제 비례율(또는 예상치)로 조정하세요.
계산 결과
- 추정 권리가액(감평가×비례율)
- —
- 예상 추가분담금
- —
- 취득세(매수 + 준공 시 신축취득, 2회 합산)
- —
- 총 취득원가
- —
입력한 값만으로 계산한 단순 시뮬레이션입니다. 취득세는 1주택자 기준 대략치이며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최대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매도 시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않았고, 보유기간·다주택 여부·비과세 요건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별도로 확인하세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치도 · 배치도 · 조감도
원본 이미지 2장 펼쳐 보기· 위치도 · 배치도
위치도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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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경과
정비구역지정
2023-08-24 ~ 2025-06-192건- 2023-08-24주민공람공고 : 자치구대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공람공고
- 2025-06-19구역지정(변경)고시 : 서울시대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 | 고시번호 : 20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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