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흥창역세권(신수동 301-1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추진위원회승인재개발(도시정비형) · 마포구 신수동 신수동 301-1
마포구 신수동에 위치한 광흥창역세권(신수동 301-1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은 재개발(도시정비형) 방식으로 추진되는 정비사업이며, 현재 진행단계는 추진위원회승인입니다. 대표지번은 신수동 301-1입니다.
진행단계
추진위원회승인
계획 세대수
621세대
임대 199세대 포함
용적률
440%
건폐율 38%
최근 경과
2026-07-23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
이 사업장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가장 최근 경과는 2026-07-23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 (변경)승인입니다. 공개된 경과는 모두 2건입니다. 절차상 다음 단계는 사업시행자지정이며, 이 사이트는 원문이 갱신되면 주 1회 수집으로 단계 변화를 반영합니다. 원문에는 "동의율 : 72.73"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계획 세대수는 621세대로, 세대수가 공개된 서울 정비사업 583곳 가운데 상위 66% 안에 듭니다. 이 가운데 임대주택이 32%(199세대)입니다. 대지면적 12,550㎡(약 1.3만㎡)에 용적률 440%가 적용되어, 연면적 기준으로 대지의 약 4.4배를 짓는 계획입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 준주거지역이 적용되며 (사업개요 원문 기재), 용적률 상한은 여기서 결정됩니다.
시공사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시공사는 조합이 설립된 뒤 조합원 총회 의결로 선정하므로, 추진위원회승인 단계인 이 사업장은 선정 시점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사업개요
규모
- 총 세대수
- 621세대
- 분양 / 임대
- 422세대 / 199세대
건축 계획
- 용적률
- 440%
- 건폐율
- 38%
- 층수
- 지하 5층 / 지상 35층
- 대지면적
- 12,550㎡
- 연면적
- 89,553㎡
용도지역 · 면적
- 용도지역(사업개요 기재)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 준주거지역
원문 사업개요에 기재되지 않은 항목: 구역 면적(도시계획), 시공사, 설계자. 이 사이트는 공개된 값만 옮기며 없는 값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주택공급계획 — 전용면적별 6개 구간
| 구분 | 전용면적 | 세대수 |
|---|---|---|
| 분양 | 60㎡이하 | 291세대 |
| 분양 | 60㎡초과~85㎡이하 | 108세대 |
| 분양 | 85㎡초과 | 23세대 |
| 임대 | 40㎡이하 | 24세대 |
| 임대 | 40㎡초과~50㎡이하 | 24세대 |
| 임대 | 50㎡초과 | 151세대 |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 여부
가능지금은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마포구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므로,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도 소유권이전고시(준공)까지 조합원 자격을 제한 없이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비규제지역)
이 판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일반적인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예외 인정은 서류로 요건을 입증해야 하고, 세대 분리·다물권자 여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 전에는 반드시 조합 사무실과 법무사·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이 구역에 왜 그 조건이 붙나 — 비규제지역: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없음
마포구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므로,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도 소유권이전고시(준공)까지 조합원 자격을 제한 없이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 확인 사항
- 동일 구역 내 매도인이 여러 주택을 보유한 '다물권자' 매물인지 조합 사무실에서 사전 확인 필요(1조합원 1입주권 원칙).
-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지분 쪼개기 매물 여부 확인.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비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 목록은 2026-05-15 기준(국토교통부 발표)이며 이후 변경됐을 수 있습니다.
예상 분담금 계산
예상 분담금 계산기
매수가·감정평가액·비례율을 직접 입력해 추가분담금과 예상 손익을 계산합니다. 자동으로 채워지는 시세 값은 없습니다 — 아는 숫자만 입력하세요.
100%가 기준. 조합 총회 자료의 실제 비례율(또는 예상치)로 조정하세요.
계산 결과
- 추정 권리가액(감평가×비례율)
- —
- 예상 추가분담금
- —
- 취득세(매수 + 준공 시 신축취득, 2회 합산)
- —
- 총 취득원가
- —
입력한 값만으로 계산한 단순 시뮬레이션입니다. 취득세는 1주택자 기준 대략치이며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최대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매도 시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않았고, 보유기간·다주택 여부·비과세 요건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별도로 확인하세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치도 · 배치도 ·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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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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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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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경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
2026-06-19 ~ 2026-07-232건- 2026-06-19(변경)승인신청
- 2026-07-23(변경)승인동의율 : 72.73
원문 ·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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